Q. 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