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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감사합니다.
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이란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라는 특례기준을 말합니다.누적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 발생한 생산요소(재료, 공정)을 최종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누적요소는 재료와 종정이 있습니다. 재료 누적은 적용하는 FTA협정에 대한 체약 당사국끼리 원재료 원산지가 상대방 국가인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정 누적은 적용한 FTA협정에 대하여 체약당사국끼리 상대방 국가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구매대행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에 묶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초 구매대행을 의뢰한 곳에 재문의를 하시거나, 반송진행할 관세사의 대행사를 문의하시거나 반송예정인 항구의 대행사를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반송 시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반송 가능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반송이 불가할 시 세관 신고 후 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수입을 하고, 제3국을 경유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우회 수입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회수입으로 의심 받지 않도록 사전에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 원산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명자료입니다.원산지증명서통관 관련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원산지소명서제품설명서제조공정도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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