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수입신고 후 통관지연 원인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등의 화물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관리번호나 BL번호 등으로 조회가능합니다. 조회시 화물 진행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수입신고 이후의 진행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 선별, 세관장확인대상 미비와 같은 서류 불비, 누락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통관 진행 중인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사, 대행사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 적용하거나 수입통관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신청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시 기관발급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율 발급은 협정에 따른 방법으로 자율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은 전산을 통해서 발급 받으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요건(모두 충족)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