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선적서류 등은 보관의무를 갖습니다.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자료, 수출반송 거래관련 계약서 등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보세화물반출입 자료, 적재화물목록자료, 보세운송 자료자료 보관은 종이서류로 보관하거나 전산망(ERP시스템), 보관매체 등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