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할때 원산지 표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202호로 분류되는 가방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벨 봉제로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이 허용됩니다.예외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