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보수작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절차1.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세관장 승인을 받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3. 보수 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수출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인도네시아는 팜유나 철강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모든 물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595개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베트남은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수출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며, 수출세와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