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차량은 외국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말소된 차량을 국내로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사 등을 통해 국내 운송을 합니다. 신고 시 통관서류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비엘, 말소증 등을 구비하여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며,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목적은 관세수입을 확보하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수입물품과 국산물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협정관세, 탄력관세 등이 있으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