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의 무역수지는 상반기에는 적자였습니다. 6월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 기준으로는 총 163억달러 흑자였습니다.2023년 무역수지는 102억달러 적자입니다.2022년 477억달러 적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긴 하였습니다.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된 이유는 자동차 수출이 한몫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주요국 수출은 미국의 수출이 증가(5.4%)하였으며, 중국(-19.9%)이나 베트남(-12.3%), 홍콩(-8.9%)은 감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소포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현품표시 대상이면 현품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다음에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