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ISG의 규정된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권(49조, 64조), 계약의일부이행(51조),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72조), 분할이행계약의 해제(73조) 매수인의 대체품인도청구권(46조)와 연관됩니다.CISG의 49조에서는 인도지연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도지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의 인도는 인도지연의 본질적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됩니다.해당규정이 상법 68조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 국가간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양허관세는 WTO일반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자유무역혀정을 체결한 국가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완정경제통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완전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