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절차입니다.수출통관 절차입니다.2. 세관신고, 세관검사, 통관서류입니다.- 세관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가통관법인에 의해 세관신고가 됩니다. 현재는 전산작업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수입을 기준으로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속통관을 위해 도착 전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관검사수입은 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따라 선별됩니다. 세관직원이 직접 선별하기도 합니다.수출은 밀수출, 허위수출등의 방지를 위해 적지지검사나 선적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관서류수입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구성됩니다.수출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로 수출신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란 매매당사자 중 일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은 거래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는 점에서 불평이나 분쟁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무역계약상 품질조건, 수량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등은 클레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됩니다.클레임에 대응하기 앞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클레임에 대응하십시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