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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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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주류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정식 통관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언더벨류(수입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신고) 등 관세를 면세 받으려고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처벌과 함께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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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적시나 도착시가 아닌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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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금은 철광석, 석탄과는 다른 분류입니다. hs code상 금은 귀금속인 71류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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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쌀이나 곡식은 해외산이 저렴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라면 개인당 미회 150달러 이하, 중량 5kg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식품검사가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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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1. 단기성보험(단기수출보험, 서비스 종합보험 등)2 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등)3. 중장기성보험(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4. 환변동보험5. 수입보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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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 1명의 국내반입물품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800달러 면세 규정과는 별개로 술은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합니다. 이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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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일반적인 사보험과는 구별됩니다. 전쟁, 수입제한조치 등의 비상위험이나 거래기업의 파산 등 신용위험을 담보로 합니다. 무역보험은 수출의 안전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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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또한 세율은 기본관세, 협정세율, fta협정관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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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년 기준의 금액제한은 없습니다.1일은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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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수입방법 안내드립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 하고자 한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조업소의 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조업소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의 공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해바라기 씨유의 hs code(성질에 따라)1512.11-1000(조유)1512.19-1010(정제유)1512.19-9010(기타)4. 식약처를 통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HS CODE와 서류 구비가 완료되었다면 식약처를 통해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의 식품검사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수입신고건에도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인 식품검역비용은 물품 및 성질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연락주시면 설명 및 비용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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