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1. 단기성보험(단기수출보험, 서비스 종합보험 등)2 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등)3. 중장기성보험(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4. 환변동보험5. 수입보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수입방법 안내드립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 하고자 한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조업소의 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조업소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의 공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해바라기 씨유의 hs code(성질에 따라)1512.11-1000(조유)1512.19-1010(정제유)1512.19-9010(기타)4. 식약처를 통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HS CODE와 서류 구비가 완료되었다면 식약처를 통해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의 식품검사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수입신고건에도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인 식품검역비용은 물품 및 성질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연락주시면 설명 및 비용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