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도착지 인도조건(DAP)은 운송방식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한 인코텀즈입니다. 수입통관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도착지 항구나 공항의 상황이나, 스케줄, 세관에서의 문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DAP의 위험이 이전 시점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 시점부터 수입자의 책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협정 당사국 간의 기간별 협정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단순하게 답변드리면 미FTA 국가들과의 관세 차이가 생깁니다.FTA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