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비행기와 무역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선은 화물별로 컨테이너선, 탱크선(유조선, 특수액체 등), LNG·LPG선, 벌크선, 시멘트선, 자동차선, 기타 특수선 등이 있습니다. 화물선의 장점- 대량화물, 중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시 운임이 저렴- 크기나 중량에 거의 제한이 없음 단점 - 타 운송수단에 비해 운항 속도가 느림 - 기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음 - 화물손상 사고화물기는 항공운송대상 화물은 고가품(귀금속, 반도체 등)과 납기가 급한 화물이나 예비품,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화물 등을 주로 운송합니다. 장점 - 고가, 소형상품 운송에 유리 - 물품의 손상이 적음 - 운송속도가 빠름단점- 대량, 대형 화물의 운송이 어려움- 고가의 운임- 중량에 제한이 있음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대수입품은 1. 원유, 2. 천연가스, 3. 시스템반도체최댜수출품은 1. 석유조제품, 2. 메모리반도체, 3. 시스템반도체 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실적 기준)최대수입국은 중국-미국-일본 순이며,최대수출국은 중국-미국-베트남 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물품이란 외교관례,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교역증진,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등의 국가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의 면세는 무조건 감면세 규정을 적용하거나 조건에 따른 조건부감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이분류로 구분됩니다.무조건 감면세- 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기록문서, 상용견품 등의 소액물품 면세-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세- 재수입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조건무 감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 면세- 특정물품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세- 재수출면세, 감면세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입니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됩니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됩니다.우선 인코텀즈는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 있으며,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CIP는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으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