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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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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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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와 무역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선은 화물별로 컨테이너선, 탱크선(유조선, 특수액체 등), LNG·LPG선, 벌크선, 시멘트선, 자동차선, 기타 특수선 등이 있습니다. 화물선의 장점- 대량화물, 중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시 운임이 저렴- 크기나 중량에 거의 제한이 없음 단점 - 타 운송수단에 비해 운항 속도가 느림 - 기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음 - 화물손상 사고화물기는 항공운송대상 화물은 고가품(귀금속, 반도체 등)과 납기가 급한 화물이나 예비품,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화물 등을 주로 운송합니다. 장점 - 고가, 소형상품 운송에 유리 - 물품의 손상이 적음 - 운송속도가 빠름단점- 대량, 대형 화물의 운송이 어려움- 고가의 운임- 중량에 제한이 있음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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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대수입품은 1. 원유, 2. 천연가스, 3. 시스템반도체최댜수출품은 1. 석유조제품, 2. 메모리반도체, 3. 시스템반도체 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실적 기준)최대수입국은 중국-미국-일본 순이며,최대수출국은 중국-미국-베트남 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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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수출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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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전용기, 화물 및 여객 혼용기, 여객기 등으로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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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물품이란 외교관례,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교역증진,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등의 국가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의 면세는 무조건 감면세 규정을 적용하거나 조건에 따른 조건부감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이분류로 구분됩니다.무조건 감면세- 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기록문서, 상용견품 등의 소액물품 면세-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세- 재수입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조건무 감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 면세- 특정물품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세- 재수출면세, 감면세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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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쌀 시장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관세가 부과됩니다.현행 쌀의 수입관세율을 513%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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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상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상적하보험의 가입 내역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해상보험은 일반적으로 적하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습니다.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은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은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으로 구분됩니다.수입자용 수입보험 :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용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금융기관용 수입보험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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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원료룰 입고해야하는데 에어로 들어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잉 777기준 102톤까지 화물이 적재 가능합니다.항공운송은 보통 1주일 이내로 도착합니다.해상운송은 서부기준 2주정도 소요되며, 동부기준으로는 3주정도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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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입니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됩니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됩니다.우선 인코텀즈는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 있으며,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CIP는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으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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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에 수입통관하려는 물품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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