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본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마.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