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함을 말합니다. 즉,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증거의 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