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5일만에 허위사실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귀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며, 해고 사유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해고사유가 상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다투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문 내용에 의할때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정황이 있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경우에도 통매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팅을 치던 도중 오타를 내어 성적인 단어를 부득이하게 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되어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뉘앙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