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충격기를 일반인이 가지고 다녀도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전기충격기의 경우 일반인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기충격기의 기준은 전류량이 10mA 이하 이며 이를 초과하는 고전압 충전기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소지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 전기충격기 출처 증명서류, 증명사진)를 득한 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불법 소지로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