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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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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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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최대한 채용 시 작성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1, 2일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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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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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 장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많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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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통상시급 및 각종 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나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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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일수 소멸 또는 수당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여도 권리가 소멸하여 받으실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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