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월급 또는 연봉이라는 이름을 지급하는 것도 포괄임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사실상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의 지급형식이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외에 추가로 근로한 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의 사업장 운영 실태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운영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관련 개정규정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52시간에 맞는 근로조건을 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는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가산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예컨데 ,19년 5월 20일 입사 20년 3월 31일 퇴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19년 5월 20일 입사 20년 5월 20일 이후 퇴사 -> 퇴직금은 발생하며, 근무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이 증가됨.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며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