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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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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일은 휴일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등은 익명신고가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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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5일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도 인수인계, 신규직원 재채용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기에 무단퇴사 보다는 최소한 사직서 제출 등의 절차는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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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수당 및 급여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퇴직금 - 퇴사일로부터 3년 등)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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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매해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기간 동한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면 해당 연도별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연차 이월 사용 등으로 규정에서 순차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는 회사 규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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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예컨대, 1일 8시간, 주3일 근로의 경우 1주 24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 하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또한, 근로계약서는 알바,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모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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