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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븍극곰48
한가한븍극곰48

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퇴사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 체불된 급여와 수당 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혹시 급여와 수당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을 어렴품이 알고 있어요. 정확히 소멸 시효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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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에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난 체불된 임금 및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체불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증빙이 어렵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진정을 제기하실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수당 및 급여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퇴직금 - 퇴사일로부터 3년 등)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3조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단,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취지로 하는 신고/고소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임금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이 소액이라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 체불된 급여와 수당 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혹시 급여와 수당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을 어렴품이 알고 있어요. 정확히 소멸 시효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수당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급여와 수당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을 어렴품이 알고 있어요.

      -------------------------------------

      네. 발생일로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3년, 임금은 발생한 달로 3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