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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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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1년이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2022년, 월급 등 밀린 상황에서 노동청 통해서 퇴직금 제외하고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한다는 대표의 약속에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퇴직금까지 계산이 되어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시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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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연이자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취하한 것이라면 재진정은 안되고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다시 재진정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한 취하를 하셨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은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듯 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