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서 퇴사후 체당금으로 퇴직금 일부 지급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하지 않겠다 했고

이후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하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사 명의로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면서 가압류를 하거나 추후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해당 회사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