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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매사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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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조금씩만 주고 계속 다 못받고 있다가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어느정도는 받았는데 아직 남은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밖에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 남은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중반이라서 이게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걱정도 들긴 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체불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만 필요한 경우

    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 등도 필요한 경우

    질문자의 경우 1)번으로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받았으면 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 민사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위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 보세요

    설명이 도임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산되지 않고 남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이고 법률적 쟁점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여 무료법률대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남은 체불금액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32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라면 본인이 직접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액수가 적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제도는 빠르고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