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0년 1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21년 1월 : 15개 발생20년 1월 입사자가 21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1월~20년 12월 동안 1년간 80%이상 출근 시 21년 1월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21년에 재직 한 6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26개 중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 또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따라서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분할로 부여하여도 되고 1시간 이상을 통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고 실제 그 시간에 부여하여야,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입증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습니다.즉,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본인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노동법 보호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일부 존재하며,취업규칙은 10인 이상, 노사협의회 규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