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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연차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직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추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반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4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번20년 7월 31일 입사20년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개 - 소진21년 1월 ~ 6월 : 6개 발생21년 7월 31일 : 15개 발생=> 총 21개 발생2번20년 12월 21일 입사21년 1월 21일 : 1개 발생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월 21 : 1개 발생 (총2개 :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1월 21일 : 1개 발생 (총 11개 발생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1년 12월 21일 : 15개 발생=> 총 26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퇴사 통보가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퇴사 통보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퇴사 통보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 상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간에 퇴사를 해도 올해 생성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소진하여야 하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전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의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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