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퇴사 통보가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퇴사 통보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퇴사 통보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 상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