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0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1년 1월 : 15개 발생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6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