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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퇴사시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6년 12월 입사17년 12월 : 15개 발생18년 12월 : 15개 발생19년 12월 : 16개 발생20년 12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20년 12월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4개를 소진하였다면 총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한 상태이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거나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팀장의 근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4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상기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귀 질의와 같이 외모비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 구체적 비위행위 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0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1년 1월 : 15개 발생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6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는 20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1년 4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1주(월~일)간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중식, 석식, 휴게시간 등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0시간 또는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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