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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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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연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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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은 시간당 1.5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 산정한 9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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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명칭변경, 입퇴사 반복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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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무관)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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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 사용촉진제도르 두어서 사용촉진 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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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 287만원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면,2,009,000원은 209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2,009,000원 / 209시간 = 9,612원이 귀 하의 통상시급이 되며,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501,193원이 귀 하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209시간 * 8720원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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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수준 및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봉협상 및 수준은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 규정 상 연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연봉협상이나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위법으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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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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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은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해장 규정은 무효이며,회사에서 50%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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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상휴가 부여 시간은 1.5배의 시간분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전 대체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어 1배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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