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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30일 * 근속일수/365일" 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 8회 휴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도 있는데 휴일근로가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에 휴일로 정한날에 근로를 한 경우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즉,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을 통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업장은 휴일이 1주일 중 변동성 있게 발생하긴 하나 반드시 1일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7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단, 귀 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이 때 유급주휴는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03.29 ~ 04.02 간 만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나, 04.05 ~04.07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사업장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따라서 우선 귀 하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종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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