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8회 휴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도 있는데 휴일근로가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에 휴일로 정한날에 근로를 한 경우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즉,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을 통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업장은 휴일이 1주일 중 변동성 있게 발생하긴 하나 반드시 1일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7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단, 귀 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