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년 근속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며, 매월 만근 시 한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인 자에만 해당됩니다.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 / 2021년 3월 5일 퇴사 시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매월 만근 시 1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총 11개)21년 1월 1일 : 15개 발생(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21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소진)21년 1월 1일~21년 4월 31일 : 매월 만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상기 예시에 의할 때,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번20년 7월 16일 입사20년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개 발생21년 1월 ~ 6월 : 6개 발생21년 7월 16일 : 15개 발생=> 총 21개 발생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 편의에 따라 규정을 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