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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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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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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6년 12월 입사17년 12월 : 15개 발생18년 12월 : 15개 발생19년 12월 : 16개 발생20년 12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20년 12월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4개를 소진하였다면 총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한 상태이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거나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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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장의 근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4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상기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귀 질의와 같이 외모비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 구체적 비위행위 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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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0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1년 1월 : 15개 발생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6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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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는 20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1년 4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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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1주(월~일)간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중식, 석식, 휴게시간 등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0시간 또는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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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촉진 후 출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근로제공을 수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소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또는 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귀가 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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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 경조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여성 출산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기타 모성보호법에서 정하는 휴가 외에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각 회사 별 인사규정 등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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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자체는 묵시적 체결도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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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 를 위반한 자따라서 사측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 얘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거나 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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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하는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월차는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이나 노동관계법 상 규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 매월 만근 시 지급받는 휴가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요건 충족시 지급받는 휴가 모두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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