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가정 하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귀 하께서 회사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현재 귀 하는 엔지니어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경리부로 발령을 내리셨는데, 이는 적법한 인사처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회사의 경리부 발령은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가산일수는 입사 후 3년을 계속 근로 한 경우에 비로소 1일이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1월 1일 : 15개 (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 매달 만근 시, 총 11개 발생) 22년 1월 1일 : 15개 23년 1월 1일 : 16개감사합니다.
Q. 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귀 하께서 지급받지 못 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상 근로형태(근로시간 등), 시급 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분명한 것은 주 6일 58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21년도 최저임금인 1,822,480원 정도만 지급받고 계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시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