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당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2배를 가산하여야 하며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판단을 달리하며,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라 명시한 날 및 근로자의 날 등의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귀 하와 같이 5월 14일 입사하여 매달 만근한 경우에는 1. (근속기간 1년 미만) 매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니다. 6월 14일 : 1개 7월 14일 : 1개 (합산 2개) -> 총 11개2. (근속기간 1년 이상)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음 해 5월 14일 : 15개->> 만약 1년이상 근속 후, 다음해 6월 14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근로의 대가인 '임금' 역시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통상시급/근무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워 체불금품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3번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등)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기간은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서, 근로계약서 변경(근무기간 변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채용 전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부터 근무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결국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6시간을 소정근로로 정하고 있다면,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 때,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귀하보다 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통상근로자,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가 있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