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의 인격모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은 사실확인 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사 실시 과정에서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겪으신 직장내괴롭힘 증빙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내용'은 기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귀 하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보직이동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직이동 명령 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께서 회사에 계속근로 의사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러한 사측의 대응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 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해고를 다툴수 없게 될 뿐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의 법적 보호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