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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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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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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구두에 의하여도 성립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조문을 근거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2. 구두에 의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약정한 근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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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의 인격모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은 사실확인 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사 실시 과정에서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겪으신 직장내괴롭힘 증빙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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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통보후 바로 그만두라 해서 그만 뒀는데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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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할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경영상 사정에 의해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전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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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내용'은 기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귀 하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보직이동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직이동 명령 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께서 회사에 계속근로 의사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러한 사측의 대응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 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해고를 다툴수 없게 될 뿐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의 법적 보호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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