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귀하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되며 무단결근 기간이 반영되어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감액되는 위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등(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동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회사에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충족 시킨 경우에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최대한 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를 한번에 다 소진할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귀하께서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15일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휴일 및 휴무일(예컨대, 토요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의 총 15일을 소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를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귀 하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귀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만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불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1년 재계약 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2)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