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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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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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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10:30 ~ 20:30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연장근로시간은 1일 1시간입니다.이 경우, 주휴시간은 1주일에 8시간이므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근로시간] 8시간* 5일* 4.345주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입니다.주휴수당 산정방법은 '주휴시간*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인 경우1일 주휴수당 = 8720원 * 8시간 = 69,760원 월 주휴수당 = 8720원 * 8시간 * 4.345주 = 303,107원입니다.시급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 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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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3,000원 CASE 1. 18시 ~ 19시 (1시간 연장근로) : 13,000 원 1.5배 * 1시간 = 19,500원CASE 2. 18시 ~ 익일 7시 (총 13시간 연장근로) = 305,500원: 13,000원 1.5배 13시간 = 253,500원 (연장가산수당): 13,000원 0.5배 8시간 = 52,000원 (야간가산수당)즉,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연장) + 0.5배(야간)로, 총 2배가 가산이 되겠으나,익일 오전 6시~7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1.5배만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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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질문은 두가지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이 가능합니다.1. 퇴직급여의 경우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2. 퇴직연금의 경우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14조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상기의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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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반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11개월 근로제공 후 연속해서 재계약/계약 갱신 등을 거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1개월 근무 -> 일정기간 근로관계 단절 ->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단절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근무환경요인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 연속성을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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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18시가 시업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초과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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