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3,000원 CASE 1. 18시 ~ 19시 (1시간 연장근로) : 13,000 원 1.5배 * 1시간 = 19,500원CASE 2. 18시 ~ 익일 7시 (총 13시간 연장근로) = 305,500원: 13,000원 1.5배 13시간 = 253,500원 (연장가산수당): 13,000원 0.5배 8시간 = 52,000원 (야간가산수당)즉,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연장) + 0.5배(야간)로, 총 2배가 가산이 되겠으나,익일 오전 6시~7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1.5배만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반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11개월 근로제공 후 연속해서 재계약/계약 갱신 등을 거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1개월 근무 -> 일정기간 근로관계 단절 ->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단절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근무환경요인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 연속성을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