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편의점에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귀 하께서 재직중인 편의점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귀하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성과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된다하더라도, * 귀하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전액 받고, 기지급된 금원은 반환하거나 * 또는 퇴직금과 기지급 금원의 차액(상계처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과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연차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입사 2020년 1월 9일 : 1개 발생 (1년 미만, 매달 만근 가정) 2020년 2월 9일 : 1개 발생 (1년 미만, 매달 만근 가정) -> 1년 미만 시, 총 11개2020년 12월 9일 : 15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 요건 충족)-> 총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 때 10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6개가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입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급여가 230만원(별도 수당 없음)인 경우에는 계산하신 것처럼 통상시급이 11,004원이 맞습니다.2. 이 경우 월 2회 휴일 근로(각 8시간)를 제공하였다면, 11,004원 * 8시간 * 1.5배 * 2일 = 264,114원 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 산정하신 대로 "11,004원 * 2시간 * 0.5배 * 근무일수"를 추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며,질의와 같이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0.5배가 추가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 되는 것이 맞습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4333, 회시일자 : 1991-10-05[회 시]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