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재계약 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계속근로 후, 재계약을 하다 중도 퇴사한 경우 마지막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6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또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잇으므로2019년 1월 1일 입사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 총 26개 발생(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1개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2020년 7월 1일 퇴사 (1년 6개월 간 총 15개의 연차 사용)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즉, 11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수당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동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회사에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충족 시킨 경우에는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으므로, 최대한 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 계산방식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받게 되며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방식]=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시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단, 동법 제18조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상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이 됩니다.매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 퇴사는 별도의 사직/해고 통보 없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정당한 해고사유를 토대로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데, 연봉이 쎄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해고 절차 및 해고서면 통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해고예고통보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받으신 다면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및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