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중 한분이 근무중 손을 다치셔서 공상요청을 하여 5일간의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걸 알앗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에서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산재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사업장 내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시행규칙 제73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으로 받는 것은 급여 지급방법 및 임금 산정방식일 뿐, 퇴직금과 연차휴가와는 무관합니다.만약 귀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며, 귀 하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소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기 두 수당 및 별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