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 1년 근속 시 (1년간 80% 요건 충족 시) 15개가 발생하며, -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8년 1월 1일 : 입사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매달 만근 시 총 11개)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2022년 1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1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규직 4년차 회사원인데 연차가 몇개있어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7년 1월 1일 입사2018년 1월 1일 : 15개 발생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0년 1월 1일 : 16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따라서 현재가지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등(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