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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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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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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재직 중에는 회사에 우선 신고가 원칙이지만,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산재 신청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특히,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해당 자료들을 잘 준비해두셨다면 괴롭힘 사건처리가 훨씬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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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한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업무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계속 근로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어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더라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께서 재직중인 회사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모두 확인하시어 적법하게 진행하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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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를 하게 되면 퇴사 확정일 혼돈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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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귀 하께서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월급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월급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통해 구제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 및 통상시급 등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증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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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통보의 경우에는 사직통보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퇴사일자 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귀 하께서 사직서를 제출 또는 사직통보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상사가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직통보의 효력은 발생합니다.)귀 하게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 일정이 결정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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