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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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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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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19년 7월 10일 입사2020년 7월 10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발생)2021년 7월 10일 : 15개 발생 (다만, 21년 6월 30일 퇴사 시 발생하지 않음)즉, 6월 30일 퇴사를 한다면 귀 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 측의 연차휴가 관리에 위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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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어느회사에서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직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1. 퇴직급여의 경우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14조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따라서 귀하께서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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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인 경우) 1일 주후수당 = 8시간 * 8,720원 = 69,760원2. 연장근로수당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 * 8720원 * 1.5배 = 13,08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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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며, 회사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8년 1월 1일 입사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발생)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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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의 경우 연차가 매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7년 1월 1일 입사2018년 1월 1일 : 15개 발생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0년 1월 1일 : 16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따라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매년 15일의 휴가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보장되므로, 회사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재량에 해당하므로 휴가 15일 지급, 미사용수당 지급 등이 없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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