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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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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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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의 적정성을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또는 통상시급,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해당 자료가 없는 관계로 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드리면,소정근로 : 9시~18시 근로 (휴게 1시간)연장근로 : 1일 2시간 (월 ~ 금)휴일근로 : 1일 10시간최저시급 : 8,720원# 기본급 : 1,822,480원 (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 568,326원# 휴일근로수당 : 606,214원원총합계액 : 2,997,020원 입니다.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실제 귀 하의 체불금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및 실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귀 하께서 현재 지급받으시는 월급액과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상기 산정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대략적인 근로시간만을 놓고 보더라도 260만원은 근로하시는 시간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많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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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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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매년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연봉협상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사규에 연봉협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따라 매년 지급받게 될 급여가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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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한 대가로 받는 것이며, 이는 이미 발생이 확정되어 귀하의 권리로 귀속되었으므로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만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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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선지급 요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계속 재직하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선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1. 퇴직급여의 경우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14조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따라서 우선, 귀하께서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상기의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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