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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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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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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력상 소급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무단퇴사의 경우 마지막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결근일이 늘어나 퇴직금은 더욱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결근 등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퇴사 이후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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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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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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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일(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야간근로수당은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일 밤12시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보다 많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증빙자료는 택시영수증, 근무일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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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가산이 됩니다.2014년 1월 1일 입사2015년 1월 1일 : 15개 발생2016년 1월 1일 : 15개 발생2017년 1월 1일 : 16개 발생2018년 1월 1일 : 16개 발생2019년 1월 1일 : 17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일수를 가산부여하지 않고 매년 15개만 고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만큼 추가 청구하거나 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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