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력상 소급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무단퇴사의 경우 마지막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결근일이 늘어나 퇴직금은 더욱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결근 등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퇴사 이후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일(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야간근로수당은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일 밤12시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보다 많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증빙자료는 택시영수증, 근무일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