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가운꽃새297
반가운꽃새297

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니 매일 지각하고 조퇴도 많이 했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한것도 아니구 감정적으로 라는것 같은데 법으러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고 회사가 지급을 하거나,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조퇴가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금에 대한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내세우는 이유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요건과 지각 및 조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지각, 조퇴 등이 빈번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빠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니 매일 지각하고 조퇴도 많이 했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한것도 아니구 감정적으로 라는것 같은데 법으러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어질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