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몇칠 안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하고 몇칠 안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최소 몇일을 근무해야 하는 겁니까?
단 하루만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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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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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