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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입사하고 몇칠 안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하고 몇칠 안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최소 몇일을 근무해야 하는 겁니까?

단 하루만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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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