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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콰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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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면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얼마전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해야 전 주에 주차수당이 나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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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월~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때 퇴직일은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한 피로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휴일 이후의 재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퇴사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금 개근)

      다만,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따라서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는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해당 소정근로를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어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다음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근로가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는 휴일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 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금요일 퇴사는 다음주 근로가예정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