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2021. 12. 09. 12:03

일반 생산직에 다니는 시급직 사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달간 매주 금요일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서....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일 외의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다만 한 주의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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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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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2021. 12. 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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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근 여부 판단시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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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주 5일 중 4일은 개근하고 1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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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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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일이 있어서 한달간 매주 금요일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서....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온전히 지급되어야합니다.

              2021. 12. 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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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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