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일반 생산직에 다니는 시급직 사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달간 매주 금요일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서....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반 생산직에 다니는 시급직 사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달간 매주 금요일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서....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주 5일 중 4일은 개근하고 1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