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한경우 다음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종료라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만 받을수있나요?
월급제가 아닌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주가 조금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