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입니다
1) 1년 만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 6개월 근무 후 중도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3) 1년 재계약 근무시에도 상기 1), 2) 항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년 만근시 위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개월은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이 되지 않기에 퇴직금 정산을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년 재계약을 하여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전 1년 근무를 했기에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며, 재계약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전 1년 + 재계약한 일수로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1년 계약직인 경우 1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며, 1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무를 해야지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2) 1년 재계약근무를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1년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만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반드시 개근을 하실 필요는 없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개월 근무 후 중도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오.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년 재계약 근무시에도 상기 1), 2) 항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되신다면 근속일수가 입사일~재계약 퇴사일까지로 길어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년 근무 후 계약을 갱신하여 6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라면,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6개월 근무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이후 2년이 지난 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재직하셔야 퇴직금이 발생되므로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상관없이 1년이상이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 1년 만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1년 재계약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6개월 안 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입니다.
재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것이므로
1)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며
2) 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시에는 지급되지않습니다.
3) 1년 재계약 근무 시도 지급조건은 동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불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 재계약 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2)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만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2) 6개월 근무 후 중도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없습니다.
3) 1년 재계약 근무시에도 상기 1), 2) 항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까?
근퇴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대상이 하고 있으므로
1년 1일을 근무하던 1년 10개월 근무하던 발생하며, 단지 근속기간 산정시 기간산입이 달라질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