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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말벌121
굉장한말벌12122.08.28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연봉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공백없이 재계약하여 근무를 계속할 것 같은데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에도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이 맞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다만, 지급받은 월급 중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추후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의 반환 청구 시 근로자가 이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